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카톡 무단 열람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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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군 복무 중 이유도 없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후임병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 20대는 군 복무 중이던 올해 1월 경기 양주시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20대)을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동료들 앞에서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들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병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에서 선임병들의 이름이나 ‘선임’ 등을 검색해 그 내용을 동료들에게 알린 혐의(정보통신망 비밀 침해·누설)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도 불면, 울안, 우울 등의 증세를 겪고 있는 데다 향후에도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혈세로 간 유학, 복귀 하루 만에 퇴직”…외교부, 유학비 환수 조치 2계곡서 초2 아들 구한 40대 아버지 끝내 사망…돕던 남성도 숨져 3“네 덕분에 두 아이 키워” 29년 뛴 포터와 이별한 차주…현대차 “연락주세요” 4“여행 사진 한 번 찍고 버린다”…중국 젊은층서 번지는 ‘일회용 패션’ 5양희나, 파킨슨병 母·췌장암 父·지적장애 동생 돌봐…“혼자 짐 지는 게 너무 무겁다” 6[단독]김성수, 15세 성폭행범 ‘합의금 공탁’ 이유로 2심서 감형 7‘돌싱3’ 한정민·유다연, 오늘 지각 결혼식…첫돌 맞은 딸과 ‘겹경사’ 8박준형, 14살 연하 승무원 출신 미모의 아내 공개 9국비로 美연수 보냈더니…종료 다음날 사표 던진 외교부 공무원 10“20년 지나도 계속 살겠다” 장기전세 갈등, 법으로 따져보니 [집과법] 1[단독]용혜인, 이번엔 ‘꼼수 절세’?… 본인이 만든 당에 1.9억 내고 3600만원 稅 감면 2이란 “韓, 호르무즈 관여시 전쟁 직접 참여로 간주” 34년전 용혜인 “직에 연연 말라” 장관 고성 질타 4‘단순 민원’이라던 김승원, 지인에 “메일로 신약자료 보내달라” 5국비로 美연수 보냈더니…종료 다음날 사표 던진 외교부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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