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증거인멸 엄연한 범죄인데…봐주기 경징계에 개인의 일탈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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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비밀누설·증거인멸 엄연한 범죄인데…봐주기 경징계에 개인의 일탈론까지 업데이트 : 2026.09.06 08:57 닫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지난 3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 앞서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직무·권한과 직결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찰관 가운데 대다수가 정식재판에 넘겨질 정도로 혐의가 무거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수가 경징계 이하의 처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로서 짊어지는 책임의 무게에 비해서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209명이었다.연도별로 2021년 44명, 2022년 37명, 2023년 36명, 2024년 41명, 지난해 34명, 올해 7월까지 17명이다. 이 가운데 178명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31명, 공전자기록 위작 20명, 독직 23명, 직권남용은 20명, 직무유기 10명, 범인도피 10명, 증거인멸 7명 등이었다. 한 사람에게 혐의가 중복으로 적용된 경우도 있었다. [이승환 기자] 문제는 내부 처분 결과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는 112명이 받았다. 그러나 견책·감봉을 비롯한 경징계가 41명, 불문·경고·주의가 21명으로 전체의 29.7%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심지어 5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징계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나머지 30명은 아직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박상웅 의원은 “수사 정보 유출과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은 경찰의 권한을 범죄에 악용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 결과와 징계가 따로 놀지 않도록 징계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청은 비위 근절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 동안 1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결과물이 근무현장에 반영되지 않았고, 비위가 드러날 때마다 조직의 구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땜빵씩 특별경고를 되풀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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