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3년전 사건'까지 소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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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 집단소송법이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목전에 뒀다. 이르면 상반기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계가 반발하는 소급 여부는 3년 전 사건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처리를 추진한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법무부와 의견 조율이 된 발의안이 존재하고 22일에 공청회도 진행한 만큼 시간을 지체할 요인은 특별히 없다”고 귀띔했다. 집단소송법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중 일부가 대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해 도입했다. 민주당은 이를 개인정보 유출, 환경 오염 등 전 분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소급 적용 여부는 법 시행 3년 전 사건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끌어오는 셈이다. 형태는 피해자 참여 의사가 없어도 자동으로 판결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미국식 ‘옵트아웃’ 방식이 유력하다.

정치권에선 법안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소송법은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파장을 일으킨 뒤 법무부가 ‘7대 민생·안전 법안’ 중 하나로 해당 법안을 꼽으며 급물살을 탔다. 여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말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공개 주문한 만큼 늦추기가 부담스러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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