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3조 늘때 전세대출 2.5조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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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집단대출 3조 늘때 전세대출 2.5조 뚝 업데이트 : 2026.10.18 17:36 닫기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형평성 논란전세대출 한도·보증비율 줄때중도금·이주비 DSR적용 제외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집단대출 잔액이 늘어난 반면 전세대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아파트 입주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집단대출은 지난 6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전세대출은 올해 들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149조678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146조7289억원) 대비 2조9492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은 121조6375억원에서 119조757억원으로 2조5618억원 감소했다. 집단대출 잔액은 올해 초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말 대비 3조5000억원 넘게 줄었다. 이처럼 대출 흐름이 엇갈리는 것은 상품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80%로 낮췄고, 9월에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10월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반면 집단대출은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가 다르다. 아파트 분양 중도금이나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이라고 해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차주와 분양·정비사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차주가 적용받는 규제에 차이가 발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억제한다면서 특정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선우 기자 / 김예찬 기자] KB금융그룹 산하 KB국민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이 149조6781억원에 달했습니다. 분양 중도금과 정비사업 이주비는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6월부터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집단대출 증가와 전세대출 감소가 병행되면서 주택금융 규제의 형평성을 둘러싼 시선이 이어집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이 149조원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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