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공공에 매입임대 넘기면 양도세 혜택…가상자산 과세, 의견수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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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중 기자간담회 등록 2026-10-19 오전 10:18:44 수정 2026-10-19 오전 10:18:44 가 가 [방콕=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추가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출장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공공부문 매각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조정지역의 매입임대와 관련해 양도세에 일정한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팔 수 있는 계기를 주되 시간이 지나면 양도세가 복원하도록 발표했었다”면서 “다만 조정지역은 수도권·서울 중심일 텐데,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수요 문제로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곳에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통해 매각을 유도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부문을 어디까지 포함할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로 들면서도 “정확하게 공공부문이 어디인지까지는 나중에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를 LH와 같은 공공부문에 팔 때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대상 주택 규모는 2021~2026년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자동말소분 6만 3000호다. 다만 이는 자동말소된 전체 물량으로, 이미 처분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매입 대상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매입 조건 등 향후 구체화할 사업모델에 따라 실제 공공부문이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선 추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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