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부정 청약·전매 일당 적발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추가 수익 배분 문제로 내부 갈등을 벌이다 결국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부정 청약과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2023년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해 당첨된 뒤 분양권을 넘기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A씨는 C씨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은 전용 138㎡ 규모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평형으로 분양가만 약 24억원에 달했다. 당시 해당 단지는 최고 경쟁률 30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청약 열기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브로커 소개를 통해 D씨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추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다시 공범 E씨에게 관련 서류를 넘기고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며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일당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분양권 명의 이전과 추가 보상 문제를 두고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D씨는 A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양측은 이후 처벌 가능성을 우려해 고소와 신고를 모두 취하했지만, 서울시는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약 1년6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관련 범행을 밝혀냈다.
현행 주택법상 청약통장 양도·양수나 알선,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알선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특히 범죄 수익이 큰 경우에는 위반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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