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지난해보다 80% 넘게 늘었다.
7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의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신청 부동산 수는 1만35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7391건보다 6127건 늘었다. 증가율은 82.9%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주인이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다. 증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나 상속이 아니라 무상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신청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941건보다 327건 늘었다. 강남구는 624건에서 889건으로 증가했다. 송파구는 441건에서 830건으로 늘었다. 동작구는 312건에서 707건으로 증가하며 4위에 올랐다. 용산구도 289건에서 671건으로 늘어 상위 5개 자치구에 포함됐다.
월별로는 4월 신청이 가장 많았다. 올해 1월 1479건, 2월 1616건이던 신청 건수는 3월 2498건으로 늘었다. 4월에는 3916건까지 뛰었다. 4월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 1454건보다 2462건 많았다. 증가율은 169.3%다. 이후 5월 2292건, 6월 1717건으로 낮아졌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진구였다. 광진구는 지난해 상반기 235건에서 올해 상반기 598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154.5%다. 용산구는 132.2% 늘었다. 동작구는 126.6% 증가했다. 노원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119.3% 늘었다.
반면 신청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였다. 금천구는 232건이었다. 도봉구는 262건, 중랑구는 365건, 강북구는 401건이었다. 종로구와 성동구는 각각 419건을 기록했다.
집품 관계자는 "서초·강남·송파 등 기존 상단권 자치구가 높은 신청 규모를 유지한 가운데 광진·용산·동작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증가율과 순위 변화가 함께 확인됐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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