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때 옵션료 신고 의무화

17 hours ago 3
부동산 > 정책·산업

임대차계약때 옵션료 신고 의무화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사용료 추가해
집주인 월세 꼼수인상 차단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한다.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던 사례를 막고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13일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금액, 임차인 현황만을 신고하게 돼있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에서도 10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소은 기자]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결합한 공간 플랫폼 사업자로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개정안에 따라 관리비와 사용료를 신고하고 임차인 요청 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등 임대차 투명성 강화 조치를 이행합니다.
임대주택 공급과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연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