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급등에 ‘초강수’
24일부터 6개월 한시 적용
강동, 성동 등 확대도 검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향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35일 만에 해제했던 기존 구역 재지정을 넘어 ‘확대 지정’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강남 3구 외에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 구역 등도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전보다 110.65㎢ 넓은 163.96㎢로 확대됐다.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가 대상이다. 매번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의 한강변 단지들도 이번에는 규제에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특정 정비사업구역이나 동(洞) 단위가 아닌 구(區) 단위로 대거 지정된 것도 처음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이달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면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성동·강동구로 확산할 움직임이 감지되자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