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18년만의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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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20 12:00 수정2025.03.20 12:00

여야, 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  사진=연합뉴스

여야, 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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