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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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20 11:54 수정2025.03.20 11:54

[속보]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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