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긴 싫고 세금은 부담”…서울 공동명의 보유자 3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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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가폭 전년보다 7.3%↑…절세 수단으로 공동명의 ‘주목’ 보유세 강화·세제 변화에 ‘버티기’ 선택지…비거주는 득실 따져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의 모습. 2026.8.6 뉴스1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동명의가 다시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집합건물 공동명의 보유자는 3만 명 넘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지난해보다 빨라졌다.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명의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소유형태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공유(공동명의) 형태로 보유한 인원은 151만 454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3만 589명이 증가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 인원은 2만 8496명으로, 올해 증가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7.3% 많았다.시장에서는 공동명의 증가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유세 절세 수요를 꼽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공동명의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일괄 상향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 80%까지 높아진다.세율 체계도 달라진다.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 차이를 없애고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1·2주택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내년에는 1·2주택자 세율이 0.5~3.5%로 높아지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통일된다.실제 세 부담 증가폭도 적지 않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 2763만 원으로 954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공동명의 다시 ‘절세 카드’…매도 대신 버티기 선택지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최대 18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는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가 세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권 교체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바뀌어온 점도 공동명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주택을 매도하기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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