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업무추진 계획
당첨시 부양가족 확인도 강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음달 제도를 개편한다. 유주택자의 ‘로또’ 기회를 차단해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 추후 다시 분양하는 절차다. 현재는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묻지마 줍줍’ 열풍이 불었단 것이다. 작년 7월에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7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 탓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줍줍 제한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서류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저소득 청년의 청약 기회도 넓힌다.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다음달 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연소득 5000만원 미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라 수도권 공공분양을 노리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