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7곳 9개 시설이 콘크리트 둔덕·구조물…국토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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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13 17:56 수정2025.01.13 17:56 지면A25

전국 7개 공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항행안전시설을 특별점검한 결과다. 사고 여객기인 보잉737-800기종에서도 일부 정비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안전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콘크리트 기초 시설에서 무안공항을 포함해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재질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엔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51개, 전방향 표지(VOR)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뿐 아니라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구조물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지면 위로 솟은 시설물이 2개씩 확인됐고,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 101대를 특별 안전점검한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초과, 결함 해소 절차 미준수, 승객 탑승 개시 절차 미준수 같은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 위반 사항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훈련 정례화, 비행 전 브리핑 때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등의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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