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때처럼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서류 펼쳐놓고 40분간 계엄 정당성 주장
“어떻게 내란죄가 된다는건지 알수 없어
조서를 모자이크처럼 붙인 것” 반박도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부장판사)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같이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피고인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왔다. 머리는 가르마를 반듯하게 탄 채 정돈돼 있었고 덤덤한 표정이었다.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변호인석으로 이동해 두 번째 줄에 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당시 맨 앞줄에 앉았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멘토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급 변호사 등 12명이 출석했다. 검찰 측도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필두로 특별수사본부 검사 12명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웠다.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60도가량 숙이고 인사했다. “피고인 출석하셨나”라고 재판부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거지가 어떻게 됩니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호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성북구 보문동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직접 자신을 변론했다. 오전 재판에선 직접 준비해온 서류를 펼쳐 놓고 40분 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어떻게 내란죄가 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조서를 모자이크처럼 붙인 것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자신의 발언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양손을 세우고 위아래로 흔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 순서와 관련해 검찰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와 전화 통화라도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부터 증인 신문해야 하는데, (부르는 증인 순서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진상규명에 방해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발언을 마치고 나서는 목이 마른 듯 연거푸 생수를 들이켰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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