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네이버가 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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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14 10:28 수정2025.01.14 10:28

지상파 3사 "네이버가 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저작권 소송

지상파 방송사가 자사 기사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했다며 네이버에 소송을 제기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들은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하는 과정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송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 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를 공개 요청했지만,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와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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