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황의조도 불가능, 韓 축구 인생 사실상 끝났다... "최소 20년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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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한때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스트라이커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국내에서 사실상 활동이 제한된 상태임이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된 협회의 미온적 대응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확언했다.

또한 협회 등록규정과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황의조는 선수 생활이 끝난 뒤 지도자로서도 국내 활동이 불가해졌다. 협회는 "동일 기준의 성폭력 범죄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사실상 황의조의 국내 축구 활동은 전면 금지된 셈이다. 협회는 황의조에 대한 입장이 미온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며 "국제축구연맹(FIFA) 선수 등록규정에 따르면 프로 또는 아마추어 선수는 클럽 소속 활동을 위해 해당 협회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근 황의조의 해외 구단(알란야스포르) 활동에 대해서는 "황의조는 현재 해외 리그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국내 규정을 적용한 징계가 불가능하다"며 "추후 협회 소속으로 등록을 시도하더라도 규정상 결격 사유로 활동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황의조는 국내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남게 된다"고 알렸다.


황의조의 재판 소식을 알린 영국 매체. /사진=영국 BBC 갈무리황의조의 재판 소식을 알린 영국 매체. /사진=영국 BBC 갈무리
황의조 재판 소식 기사. /사진=영국 BBC 갈무리황의조 재판 소식 기사. /사진=영국 BBC 갈무리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사건은 과거 국제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영국 'BBC'는 지난 2월 "황의조는 여성과의 성적 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며 "황의조는 잉글랜드의 노리치 시티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활약했다. 현재는 튀르키예 구단 알란야스포르 소속이다"라고 밝혔다. 심지어 'BBC'는 이 기사를 주요 기사 중 하나로 선정하며 국제적으로 주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의조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과 불법 촬영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다만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황의조 본인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는 형이 확정된 뒤 상고를 포기했다. 재판이 끝난 뒤 황의조는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때 국가대표팀의 주축 공격수였던 황의조는 이번 사건으로 국가대표 경력과 국내 활동 모두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2월에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다시금 황의조의 국내 활동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축구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말로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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