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증시 활황을 타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업계의 스탁론 취급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적용된다. 스탁론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추가 투자에 활용하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은 898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3745억원 늘어나 지난해 말보다 71.5% 증가했다. 연간 증가 규모도 2024년 1407억원, 2025년 3513억원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정 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온투업자별 스탁론 신규 취급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전체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스탁론 잔액을 지난 6월 말 수준(8983억원)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차주별 한도도 제한된다. 온투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 차주별 스탁론 잔액을 10억원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스탁론 취급이 특정 업권에 집중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온투업자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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