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식품 가격 7개월새 20%↑…“단기처방 일색 물가대책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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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밀접품목 가격조사’ 보니22개 품목, 7개월새 3.29%↑…소비자물가보다 더 올라가격 인상 자제 요청·각종 조사 동원해도…추석 이후엔 별다른 대책 안보여 등록 2026-10-26 오전 4:55:04 수정 2026-10-26 오전 4:55: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기업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할인 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생활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중점 관리 품목마저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다. 원가 상승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 인상을 억누르거나 세금으로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단기 처방만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생산·유통비용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물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민생 밀접품목 가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22개 관리 품목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3.29%로 집계됐다. 이는 3~9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약 1.4%)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그동안 정부는 식품·외식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 왔다. 치킨 등 특별관리 품목을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동원했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원가 부담이 누적되자 결국 기업들이 연이어 가격 인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탄산음료 등 일부 품목은 6·4 지방선거나 추석 연휴(9월 24~26일) 등 정부의 물가 관리가 집중된 시기가 지난 뒤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먹거리와 가공식품은 정부 눈치를 보며 인상을 미루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그동안 눌려 있던 가격을 올린 측면이 있다”며 “원가 상승을 감안하면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동원해 온 정책 수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수입 농축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수입 가격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며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여 왔다. 하지만 국책연구원 분석에서는 지난해 2653억원의 관세 감면에도 국내 최종재 물가에 미친 영향은 0.0002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인하가 최종 소비자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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