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 불응에…공정위 “기업조사 거부땐, 매출 1% 과징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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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쿠팡 현장조사 불응에…공정위 “기업조사 거부땐, 매출 1% 과징금 내야” 입력 : 2026.10.26 06:08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쿠팡·한화 조사불응 논란에‘2억이하 벌금’서 확대 주장강제수사권 필요성엔 선그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공정위 조사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한화에선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일각에서 공정위 현장조사에 강제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강제수사권 필요성은 낮다는 것이다.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 거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라 매출의 1% 정도로 부과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강제수사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과징금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들을 선진국 표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과태료만 가능할 뿐 형사적 제재도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실제로 국회에서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 조사 불응에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을 매출의 1%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자의 증거인멸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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