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5년까지 목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공
서울시가 어르신의 식사와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000가구 공급한다.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주택 건설자금 이자 지원과 용적률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 성북구 노블레스타워 시니어주택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3만명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해 있다"며 "고가의 실버타운 위주로 자리 잡은 시니어주택 시장에서 중산층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으로 중산층 어르신들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합리적인 가격에 어르신 안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금 이자 지원과 시니어주택 도입 시 공공기여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사업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서울시는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매입가 20% 이내)와 연 4%포인트(최대 240억원)의 건설자금 이자를 지원하며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인다. 또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 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
도시 개발을 진행할 때 노인복지주택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를 완화하는 지원책도 담겼다. 역세권에서 노인복지주택을 확보하면 공공기여를 최대 20% 낮춰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을 지을 때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상향을 허용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도 최대 30m 완화한다. 서울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통폐합 학교 용지에 시니어주택을 건설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어르신 주택 1만가구에 대한 집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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