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3 등 저가 모델은 안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에 FSD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18만684대)의 2.4%(4292대) 수준이다. 하지만 FSD 사용을 원하는 테슬라 차주들이 인증을 우회하려는 조치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국토교통부가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지만, 무단 활성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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