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을 격겨하기 위해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B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소재 대학에 다니는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기간에 모두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했다.
이런 식으로 촬영된 자료는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단으로 배포됐다.
검거 당일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