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대치동 학원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노란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운전자가 ‘눈으로 보고도 모를 수 없도록’ 바닥과 도로경계석에 주정차 금지 표시를 선명하게 새겨 넣는 방식이다. 상습 정체 지역에 시범 도입돼, 이르면 7월 초부터 현장 단속 없이도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는 ‘무소음 계도’ 전략이다.
강남구는 대치동 학원가 일대 버스정류장 주변 6개소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완료하고, 고반사 유리섬유 재질의 경계석 안내판도 7월 초까지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속보다는 교육과 계도를 우선한 ‘소프트 경고’ 방식이다.
대치동 학원가는 전국 최대 학원 밀집지로, 오전·오후 등하교 시간마다 학부모 차량이 몰리며 불법 정차가 만연해왔다. 좁은 골목, 몰려드는 차량, 뛰노는 학생들까지 겹쳐 보행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구는 차량을 억지로 단속하기보다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인지하고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경계석에 설치하는 안내판은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갖춰 시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여긴 정차하면 안 되는 곳’임을 한눈에 인지하도록 현장을 설계했다”며 “과태료보다 더 효과적인 예방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치동 학원가 전체와 주요 혼잡 지역에 대해 단계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 캠페인과 교통 질서 홍보도 병행하며, 향후 추가 도로 디자인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통질서 확립은 곧 학생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원가가 안전한 보행 중심 거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