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거래’ 사기꾼에 차·돈 잃어
매수자에 “차 돌려달라” 소송
대법 “돌려받으려면 차 값 줘야”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3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수했다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무효화하고 차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 피해자라 할지라도 매매대금을 직접 사기꾼 계좌로 송금했다면, 매수자에게 다시 차량 값을 반환해야 차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1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자신의 차량을 47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올렸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기꾼은 자신이 한 중고차 매매업체의 운영자인 B씨인 척 사칭하며 매수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사기꾼은 B씨에게 자신이 차량 판매자인 척 하면서 차를 3850만원에 팔겠다고 했다.
이 사기꾼은 A씨에게 차량을 가지고 B씨의 중고차 거래장으로 오도록 했다. 그러면서 “판매자가 직접 차를 가지고 온 사실을 매수인이 알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탁송 기사인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했다. 이 때문에 거래 현장에서 A씨와 B씨 모두 사기꾼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기꾼은 A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3850만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내게 보내달라. 그러면 4700만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B씨가 입금한 3850만원을 사기꾼이 알려준 계좌에 전액 송금했다. 돈을 가로챈 사기꾼은 잠적했다.
A씨는 차량을 B씨에게 넘기고선 돈을 사기꾼에게 날렸고, B씨는 사기꾼이 개입한지 모르는 채로 3850만원에 A씨의 차량을 구입한 셈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차량이라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문제가 된 매매계약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B씨는 A씨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고, A씨는 B씨에게 지급받은 385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미 사기꾼에게 3850만원을 넘겼지만, 차량을 받으려면 매수자 B씨에게 다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매매대금 3850만원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B씨에게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봤다. A씨는 차량을 돌려받지만, B씨는 3850만원을 잃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비록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개재됐다 하더라도 A씨의 자동차 인도 행위와 B씨의 금전 지급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송금한 3850만원을 사기꾼에게 직접 다시 보냈다. 자동차를 이미 넘긴 채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더 비싼 값인 4700만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대법원은 이를 ‘통상의 거래 관념상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그런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매매대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매매대금이 A씨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자 별도의 처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자동차 값을 온전히 받기 위해 사기꾼 말에 따라 탁송 기사인 척 행동한 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된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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