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판매자 책임'으로 전환…깜깜이 수수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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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중고차 거래의 책임 구조를 7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 차량 하자를 성능보험으로 떠넘기던 구조에서 벗어나 판매자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광고 단계부터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가격과 품질, 하자 책임, 온라인 플랫폼까지 중고차 거래 전 과정을 손질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9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과 보험상품 개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판매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성능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에 하자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상하는 구조였다. 판매자는 성능기록부와 보험을 근거로 책임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가 판매자의 품질 관리 의지를 떨어뜨리고 성능점검도 느슨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현행 중고차 거래 및 성능보험 처리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은 매매업자가 가입하는 하자보증보험으로 통합된다. 소비자는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직접 수리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는 보험금 청구가 늘수록 보험료가 할증되고 하자 발생률도 공개되는 만큼 차량 품질을 관리할 유인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이 OECD 주요국처럼 판매자가 하자를 책임지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불 기준도 크게 넓어진다. 예컨대 차량을 인도받은 뒤 7일 안에 엔진·변속기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고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차량 가격의 30%를 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식이다. 현재보다 보장기간과 보장항목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험상품을 새로 설계한다. 소비자가 가장 체감할 변화는 가격이다. 앞으로는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과 알선수수료,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계약 직전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관행도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매매업자가 직접 보유한 차량을 판매하면서 알선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성능점검의 신뢰성도 높인다. 하부 언더커버 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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