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가격대 1주택 稅부담 증가 억제… 초고가 ‘똘똘한 한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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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부동산 세제 개편] 주택 수 대신 가격기준 종부세 검토 ‘초고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높일듯… 세액 공제때 실거주 요건도 강화 양도세 장특공제 체계도 손질… 국세청장 “2024년 공제 5조원”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중간 가격대 1주택자의 부담은 억제하고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은 키우는 것이다. 집값과 보유 목적이 전혀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이란 이유로 같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서울의 수십억 원대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을 팔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반면 비교적 저렴한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보다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에는 감해줄 수 있다”며 “반대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초고가 주택 부담 빨리 올리는 방안 검토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가운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한다.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주택이라면 세금을 정할 때 12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을 계산한다. 기본공제 기준이 오르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의 가격 범위가 넓어진다. 공제선이 13억 원으로 높아지면 기존에 종부세를 냈던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13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격이 13억 원을 넘는 주택도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이 1억 원씩 줄어든다. 그 대신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세금을 매길 부분을 정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의 60%만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 비율이 오르면 최종 세액도 함께 늘어난다. 공시가격 30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공제한 18억 원에 60%를 곱한 10억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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