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적었다.
그는 "많은 분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지난달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주호민은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면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겠나.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