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8일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재도개선 및 규제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왼쪽)과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8일 업무협약식을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협회 회원사는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주택관련 법적분쟁 관련 협력뿐만 아니라 규제대응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등 주택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를 둔국내 최고의 로펌”이라며 “회원사들이 소송 업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날 협약을 계기로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개 주택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