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의사록을 다시 열어봐야 하는 이유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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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사록을 다시 열어봐야 하는 이유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입력 : 2026.06.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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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다. 모든 주주는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는 특정 주주를 자의적으로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원칙에도 적지 않은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다.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 의결권 제한 규정

상법은 감사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자기주식과 상호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특정 안건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도 제한한다. 형식적으로는 모두 적법하게 개최된 주주총회처럼 보이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간과한 채 의결정족수를 계산하거나 결의를 진행하면 사후적으로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얼마전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다229931)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이 판결에서는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제한받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법원은 “특별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았다. 단순히 참석 주주의 지분율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 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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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만 믿은 결의가 부르는 분쟁 리스크

실무에서는 특히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대표이사는 자신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절차를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이사 보수 결정과 같은 안건에서도 대주주의 지분율만 믿고 결의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소수주주와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반대 주주가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결의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표이사와 회사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 실무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의결정족수 산정 방식과 의결권 제한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채 주주총회를 운영해 왔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 의사결정의 출발점이다. 결의가 잘못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가 흔들릴 수 있다. 주총 의사록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의결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는지, 의결권 제한 사유가 있는 주식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상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때로는 이미 작성된 주총 의사록을 다시 펼쳐보는 일에서 중요한 법적 리스크 관리가 시작된다.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기업법무2그룹 변호사들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주제별로 선별해 연재합니다. 정경호 변호사는 M&A, 국내외 부동산, 대체투자 분야 전문가로 바른 기업법무2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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