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 “김 씨의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이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을 대가로 기부금을 받았거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김 씨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 씨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총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6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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