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들도 적극 활용하면서 주주 참여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은 주주가 온라인상에서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주총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 기업의 주주총회가 같은 날 열리더라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투표 기간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도 도입했다. 약 16년간 서비스를 운영하며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서비스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주주총회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고지(e-Notice) 서비스를 선보였다. 주주는 이를 통해 곧바로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맞춰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총 220개 기관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총 집중 시즌에는 전담 지원반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에 맞춰 기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합한 신규 의결권 행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실시를 결정하고,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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