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는 7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박모 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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