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이하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노사가 주주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가입하지 않은 12만5천 삼성 임직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주주는 직원의 적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전날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안이 가결될 때 국내 어느 회사 임직원도 받아보지 못한 주주의 적극적 지지가 나온다"며 경영진의 성과 배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직접 주주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주운동본부가 주주총회 의결을 강조하는 건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이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삼성전자 노사는 앞서 영업이익 중 총 12%에 해당하는 몫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최대 약 6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일명 '최태원 상소문'으로 '영업이익 N%' 배분 방식으로 성과급 지급을 예고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 판례상 이러한 형태의 성과 인센티브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징수하기 전에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은 국가 조세권을 침해하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연동하는 것은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임금은 노무 제공의 반대급부로 노사가 액수와 산정방식을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회사의 성과에 대한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며 노사엔 성과 처분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조속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우리는 결코 각 기업의 노동조합과 대립하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대립이 아니라 동행"이라며 "직원과 주주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하는 장을 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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