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따로 과세할 이유 없어…장기적으로 통합 과세해야”

1 week ago 8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가상자산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투자자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 등 금융상품과 함께 통합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연구책임자를 맡은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24일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부천시 가톨릭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현재처럼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타소득은 상금 등 일회성·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개념인 반면, 가상자산 투자는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다. 안 교수는 “이상적으로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처럼 별도의 분류과세 체계를 만들거나, 향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논의될 때 가상자산까지 함께 묶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과세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앞두고도 과세 대상과 기준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입장은 안 교수가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공동 집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도 반영했다. 보고서에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과세 최저한 상향,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세액공제와 함께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안 교수는 현행 250만원인 과세 최저한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한 데다 신고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세무 도움을 받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소액 투자자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면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기준을 감안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과세 최저한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실 이월공제도 우선 손봐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해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뒤 다음 해 이익을 내더라도 이전 손실을 차감할 수 없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은 상장주식처럼 거래가 빈번하면서도 양도차익에는 과세가 이뤄진다”며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분리하고, 양도 과정에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