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다른 의도 드러나면 다시 사죄해야”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약관 개선 검토
‘중점조사기획단’ 신설해 플랫폼 조사 강화
전속고발권 광역지자체까지 확대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화의 비극적 사태를 희화화한 것이라면 더 큰 사회적 공분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마케팅에 사용되는 모든 메시지는 소비자를 기만해선 안 된다. ‘탱크’라는 용어가 다른 의도로 사용된 게 밝혀진다면 스타벅스가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가 된 스타벅스 카드 환불 약관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스타벅스가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소비자의 탈퇴가 어렵게 된 상황이었는데 다행”이라면서도 “해당 약관을 살펴서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은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로 백화점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의 환불 기준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잔액 기준을 낮출 경우 현금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작용을 들어 긍·부정 효과를 모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겨냥한 조직 강화 계획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중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쿠팡 관련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과 관련한 중대 불공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 사건의 경우 동의의결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분당,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은 가급적 3분기 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해선 “광역지자체정도까지 직접 고발권을 주면서 고발 필요성을 문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고발권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 300명 이상, 기업 30곳 이상이 동참하면 고발권을 주겠다고 밝힌 기존 개편 계획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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