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협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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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9차 회의’에서 “공정위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도 신속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제분사 담합 제재와 관련해선 “담합 전 경쟁 회복 수준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도록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도 부과했다”고 했다. 이어 “늦게나마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제분 업계가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인하했다”며 “지난 3월 공정위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빵,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인하 확산까지 이어진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계란값 담합 사건에 대해선 “대한산란계협회가 농가의 권익 보호를 구실로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 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농식품부도 정책 지원 배제, 협회 설립 허가 취소와 함께 계란 산지가격 검증·발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는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공정행위 적발이 유통구조 개선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주 위원장은 “조만간 심의 예정인 전분당 품목을 비롯해 앞으로도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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