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히면 사업자대출로”…집 살 때 이런 말 못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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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막히면 사업자대출로”…집 살 때 이런 말 못한다는데

입력 : 2026.06.04 15:28

개인사업자대출 자금 용도 사후점검 기준
1억원→5000만원 조정 예정
작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243건
올해 5월 18일까지 92건

사업자대출.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사업자대출.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사업자대출로 집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의 꼼수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대출을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사후 점검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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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다수의 금융권 협회에 개인사업자대출의 자금 용도 사후점검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는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사업자대출 내역을 점검하라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를 ‘우회대출과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권 협회들은 이 같은 내용을 내부 규준에 반영하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로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건수는 243건으로 2018년(4건) 이후 매년 늘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18일까지 92건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3월 1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에 유용하다 적발됐을 때 적용하는 대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 대출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대출을 갚은 날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일정 기간 막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적발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장기간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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