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산불 피해입은 고객에 상품별 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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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가능
거주주택 및 자산 피해입은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전·월세보증 고객에 추가보증도 허용
주택연금 가입주택 훼손돼도 1년간 월지급금 지급

  • 등록 2025-04-14 오전 10:58:29

    수정 2025-04-14 오전 10:58:2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주택연금·주택보증 등 공사 상품 이용 중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상품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 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산불지역인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에서도 1년간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또 본인 거주주택 또는 그 외 자산(논밭 등)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관할지사 방문 또는 공사 누리집·앱(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관할지사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단 적격대출은 대출받은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전·월세보증 고객에 추가보증도 허용한다. 기존 전세보증 고객 중 산불 피해를 입어 신규 전세 임차가 필요한 고객에 대해 추가보증이 허용된다. 또 신규 전세보증 고객에 대해 신용평가·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고,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 대해 건축·개량·주택자금보증료 0.1%포인트가 인하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 또는 훼손돼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 원금의 최대 10%포인트도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전세보증 등 공사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 원금감면율에 최대 10%포인트를 가산해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최대 70%에 달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중인 채무고객이 이미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주금공은 콜센터 내 ‘산불 피해 고객 전용 상담 창구’를 15일부터 운영한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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