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안동향]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한 틱톡·애플, 과징금 철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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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이 일상이 된 시대, 보안은 더 이상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 이슈와 정부 정책, 기업 소식을 살펴봅니다.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한 틱톡·애플, 과징금 철퇴 애플 로고 / 출처=pixabay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22일 열린 제14회 전체회의에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혐의다.틱톡에는 과징금 103억 600만 원과 시정·공표명령이 내려졌다. 틱톡은 그간 광고주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TikTok Pixel’, ‘Events SDK’ 등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해왔다. 문제는 이 도구가 설치된 국내 7만 1000여 개 웹·앱에서 이용자의 클릭·구매·검색 등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러한 방식으로 행태정보가 수집된 국내 활성 이용자만 945만 명에 달한다. 틱톡은 수집한 정보를 기기별 광고 식별자 및 쿠키와 연계해 이용자 관심사를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그러나 정작 가입 단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필수 동의 항목에 포함시켜 이용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게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계열사로 넘기면서 이전 목적이나 보유 기간 등 법정 고지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도 포착됐다.애플은 과징금 2억 52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나, 위반 행위의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8월까지 음성비서 시리(Sir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녹음과 전사문(텍스트 데이터)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음성인식 성능 개선 등에 활용해 왔다. 이후 음성 녹음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절차를 마련했지만, 전사문은 한동안 적법한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활용됐다. 또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흡하게 기재한 점도 지적받았다.다만 애플은 조사 진행 과정에서 전사문 내 개인정보를 필터링하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위법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계열사 ADI에 과징금 2억 5200만 원, ASPL에는 국외 이전 현황 점검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이 부과됐다.구글, 취약점 탐지 특화 ‘제미나이 3.5 플래시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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