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이날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이른바 ‘여사 업체’로 불린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지시해 결과적으로 부실감사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유 위원은 전날 경기 과천 소재 종합특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적 업무를 소재로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무차별로 압수수색 및 소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이어 “관저 감사는 감사원 발족 이래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사례”라며 “불법 수사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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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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