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전면폐지·원스톱 처리…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수탁제도 개편

1 week ago 15

10월 21일부터 농지임대수탁 본인인증 서류 제출 원스톱 전환 서명 한 번으로 7종 서류 제출 완결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 직권 열람으로 대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절차를 개편해 종이 서류 없는 원스톱 신청 체계를 구축했다. 서명 한 번으로 행정 절차를 끝내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현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기존에는 농지를 위탁하려는 농업인이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7종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류를 발급받고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구비해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 서명 1회만으로 제반 서류가 자동 전송되며, 등기부등본 역시 담당 직원이 시스템상에서 즉시 확인하도록 전산망을 연동했다. 농지은행 이용객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40%를 넘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기기 조작에 서툰 농민이 신분증만 지참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신청서 내 정보 자동 입력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계약 완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도 기존 9분 30초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민원인의 창구 대기 시간이 단축돼 전반적인 행정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임대수탁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절차도 창구 일원화가 이뤄졌다. 이전에는 수탁 계약을 마친 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사를 별도 방문하거나 전화로 변경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은행 신청 단계에서 경영체 변경 건까지 동시 접수된다. 다만 경영체 신규 등록 건은 기존대로 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농가 불편 사항을 반영해 행정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구비 서류를 간소화했다며,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농지은행 서비스의 편의성과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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