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6.8 뉴스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보다 높여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급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과세 표준의 핵심 지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은 비싼 주택일수록 더 빨리 올려 세 부담이 무거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26일 재정경제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 것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가령 집값이 비슷할 때 기본공제액이 13억~14억 원으로 오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주택이 그만큼 늘어난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확실히 높인다. 주요 수단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거론된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이 비율을 곱하면 실제로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나온다. 현재 60%인 비율이 70%나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종부세도 늘어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면서 비싼 주택일수록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도록 빨리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이란 식으로 법에 명시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연 뒤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종부세 기준 12억보다 높이고, 초고가 주택엔 稅부담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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