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업상속공제 일부 완화 … 초고가 주택 과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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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종부세·가업상속공제 일부 완화 … 초고가 주택 과세는 '유지' 정부 세제개편안 보완 검토…내달 3일 국회 제출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환원과세표준 일부구간 세율 원복장특공제 한도 10억은 그대로'고무줄' 가업상속 업종 추가경영기간 요건 완화 목소리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를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유지하기로 했다. 여론과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실수요자의 부담은 덜어주면서도,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라는 정책 근간은 지키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의적 지정이라고 반발을 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대해선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2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다음주 국무회의 직전까지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의견을 추가 수렴해 국회와 협의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도 부동산 세제 정부 원안이 상정됐다. 국회 제출 시한이 촉박한 만큼 긴급한 내용만 손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난 23일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된 세제개편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재경부 내에서는 국회 제출 전에 본격 자체 수정안을 낼지, 수정 요청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제공할지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3일 국회로 넘어가는 세제개편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차례로 심의를 진행해 12월 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예산부수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 비거주, 종부세 공제액 환원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기존 골격은 유지하되,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논란이 된 종부세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개편안의 9억원에서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공제한도를 14억원(개편안)이나 12억원(현행)으로 요구했던 여당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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