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 서면 질의에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 받은 적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객관적 사실에 반한 답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체포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 조 전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메시지 등을 배포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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