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물려준 부동산, 5년간 1조53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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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 사례는 총 9299건으로, 특히 중·고등학생(13∼18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세 미만 아기도 일부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이 제도가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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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증여, 44%에 달해
0살 아기도 건당 2억원 물려받아
‘토지보단 건물 증여’ 흐름 뚜렷
민홍철 “편법 없는지 파악해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가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곧바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에 금액으로는 1조537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307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 미성년자 명의로 증여된 셈이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인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가 생략돼 절세 효과가 있다. 단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연령대별로는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비중이 컸다. 금액 기준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2024년 43.7%였고 7∼12세는 33.5%, 0∼6세는 22.8%였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원이었다.

부동산의 종류별 평균 증여액을 살펴보면 건물이 토지를 넘어서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2018년에는 증여 1건당 토지가 평균 1억9000만원, 건물은 1억6100만원으로 토지 증여액이 컸다. 그러나 2021년에는 건물(1억99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를 역전했다.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돼 2024년에도 건물(2억14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보다 증여액이 높았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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