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한 조력 사망 법안이 27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조력 사망이 허용된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조력 사망 법안을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질병 원인과 관계없이 치료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 요청에 따라 의사 도움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골자다.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된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이 법안은 오는 9월 상원 심사를 거친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등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