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사교육 과열 잡힐까"…10월부터 '4세 고시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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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교육부는 오늘(7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법령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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