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손해배상소송 2심 일부 패소…바이오빌에 17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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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21% 규모…지연이자 최대 연 12% 적용

  • 등록 2026-03-31 오전 10:25:03

    수정 2026-03-31 오전 10:46:19

젬백스 로고 (사진=젬백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젬백스(082270)는 바이오빌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 일부 패소하며 1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인 바이오빌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젬백스는 바이오빌에 소송 비용의 70%인 17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2012년 6월 25일부터 지난 27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젬백스는 295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2024년 회계연도에 이미 반영해둔 상태다. 실질적으로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젬백스 관계자는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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