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물들어오는데 파업”…레미콘 멈추면 삼전닉스 공장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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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물들어오는데 파업”…레미콘 멈추면 삼전닉스 공장도 차질

입력 : 2026.06.04 03:54

수도권 운송사업자 8일 파업 예고
매년 반복된 운송비 인상요구 더해
근로자 인정 판결에 단체교섭 요구
삼전 평택·하이닉스 용인 차질우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매경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매경DB]

수도권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오는 8일부터 운행 중단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장 역시 레미콘 공급 차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수도권 조합원들은 지난달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7.8%로 파업을 가결했다.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단체행동은 운송비 인상폭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실상 매년 반복되고 있다.

쟁점은 크게 운송비 인상과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다. 레미콘 운송비는 지역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수도권 기준 운송비는 2023년 회당 6만9330원, 2024년 7만2430원, 2025년 7만5730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업계는 레미콘 가격보다 운송비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레미콘 가격은 2009년 ㎥당 5만6200원에서 올해 9만9600원으로 약 77% 올랐지만, 같은 기간 운반비는 약 150%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운송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레미콘 제조사들을 상대로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들은 이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계에서는 통합교섭이 이뤄질 경우 지역별 차이가 사라지고 운송비가 상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진설명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올해 초 레미콘 운송사업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 2월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운송사업자들의 노조 지위가 인정될 경우 제조사를 넘어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운송비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건설사와 직접 운송비를 협의했고, 제조사는 사실상 사후 통보를 받은 뒤 해당 조건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골재, 물 등을 배합플랜트에서 혼합한 뒤 믹서트럭을 통해 건설 현장으로 운반된다.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합 후 90분 이내에 현장에서 타설이 이뤄져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시간을 넘길 경우 유동성·강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는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수도권 건설 공정 전반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 대형 반도체 건설 현장도 레미콘 공급 차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반도체 팹 건설이 지연될 경우 단순한 건설 일정 문제를 넘어 국가 반도체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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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오는 8일부터 운행 중단을 예고하며 대형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레미콘 운송비 인상과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법원이 운송사업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단체교섭권 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 주요 반도체 건설 현장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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